[뉴스락] 거위털·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의 충전재·소재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나머지 우양통상·패션링크 등 14개 회사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운 패딩을 판매하면서 거위털·오리털 충전재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다운과 페더의 혼용률을 혼동해 고급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겨울 코트의 경우에도 울·캐시미어 등 고급 소재 함량을 과장하거나 혼용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라인 구매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워 혼용률·충전재 정보가 구매 결정에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전재와 소재 혼용률은 보온성·착용감·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라며 “이를 부풀리는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의류 판매 전반에 대해 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시 혼용률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 내용이 의심될 경우 소비자 상담 창구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겨울 의류 시장의 정보 투명성 강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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