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법원이 동성제약이 제기한 회생절차 폐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자가 2025. 11. 20. 자 회생절차 폐지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동성제약 이사회는 자금 투입을 통한 자율 정상화가 필요하고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의 회생계획이 기존 주주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2025년 11월 최대 주주 측 이사진 중심으로 회생절차 폐지(또는 중단) 신청을 결의,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동성제약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성제약을 인수한다.
1957년 출범한 동성제약은 정로환을 비롯한 일반의약품(OTC)과 염색약 세븐에이트,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 등을 통해 폭넓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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