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에 한정해 통합 심의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까지 한 번에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와 취약지역 정비 여건도 개선된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해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거 품질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로 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현물보상분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사업성을 높이고,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한다. 이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개발 역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노후계획도시의 유연한 재구조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 편의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졌다.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는 하나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그동안 시범 운영하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제화해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한다.
동시에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유부분 분할을 제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규정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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