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서 ‘의무기간 후 해지비용’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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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서 ‘의무기간 후 해지비용’ 명시 의무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1-14 23: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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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지비용 불만 10건 중 8건, 의무기간 종료 후 발생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이 77.1%(64건)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 22.9%(19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수기 렌탈은 전체 계약기간과 별도로 의무사용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약정에 따라 철거비나 설치 시 면제받은 등록비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계약서 약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0개 렌탈사 중 9곳, 해지비용 안내 미흡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정수기 렌탈 사업자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시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1개사(10.0%)에 불과했다.

4개사(40.0%)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명시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 

나머지 5개사(50.0%)는 관련 내용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0개사는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다.


◆9개사 계약서 개선 완료, 해지비용 명확히 표기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사에 해지비용 고지를 권고한 결과, 9개 사업자 모두 계약서를 개선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SK매직은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계약기간 내 중도해약 시 회수폐기비 청구’, 코웨이는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총 계약 기간 내 상품 철거 시 회수비 납부’를 계약 중요사항에 명시했다. 

쿠쿠홈시스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철거비 부과’를 표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비 등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계약 시 렌탈·의무기간 확인 필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 전에는 제품 정보, 관리 서비스 내용, 전체 렌탈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계약 시에는 렌탈기간, 의무사용기간, 렌탈 요금, 소유권 이전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도 살펴야 한다.

해지할 때는 해지 시점(의무사용기간 이내·경과 후, 렌탈기간 이내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시점별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제품은 사업자가 회수하기 전까지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며, “소비생활 중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수기 렌탈 관련 신속조사’ 개요, ▲ ‘정수기 렌탈 관련 신속조사’ 결과, ▲소비자 주의사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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