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3년간 '1억8천만원' 수능 문항 거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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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현우진, 3년간 '1억8천만원' 수능 문항 거래 확인

경기일보 2026-01-14 19:4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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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연합뉴스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받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씨가 현직 교사에 약 1억8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씨는 현직 사립고 수학 교사 A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1억7천909만원을 보내고 수학 시험 문항을 받아왔다.

 

또 다른 교사 B씨에게도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회에 총 1억6천778만원을 보낸 후 문항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현직 교사인 C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7회에 걸쳐 7천530만원을 보냈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련 없이 한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되며, 금품을 건넨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다.

 

현씨는 지난해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수능 문제를 유출하거나 거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영어 1타 강사인 조정식씨도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직원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로부터 받아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67회에 걸쳐 현직 교사 2명 8천352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문항 제공을 요청 받은 교사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집필약정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에 ‘조 씨 등에게 부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EBS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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