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을 기존 선(先)지급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서 주는 분급으로 개편해 계약 유지율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한 고액의 정착 지원금이 잦은 계약 갈아타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국내 25개월 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69.2%로 싱가포르(96.5%)·일본(90.9%)·대만(90.0%)·미국(89.4%) 등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에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됐던 판매수수료를 분급하도록 한다.
기존에 선지급되는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보험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계약유지 기간이 5∼7년이 되면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한다.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나는 셈이다.
판매수수료 분급은 현장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달부터 2년 동안은 4년 분급,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사에서 보험대리점(GA)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때만 적용됐던 '1,200%룰'을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확대 적용한다.
설계사 등 판매채널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판매수수료+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으면 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도 손질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설계사에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가 상품 설계 때 수수료 지급 목적으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돼 부당한 계약 갈아타기 피해가 줄어들고, 보험설계사로서도 계약 유지관리 활동에 보상이 강화돼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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