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에도 ‘스드메’ 가격공개 업체 0곳…제도 유명무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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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고에도 ‘스드메’ 가격공개 업체 0곳…제도 유명무실 논란

투데이신문 2026-01-14 13:2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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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사진제공=뉴시스]
2022년 3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부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가격표시제를 전격 도입했지만 결혼준비대행업체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업체 중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스드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예식장업 또한 전국에서 단 5곳만이 가격을 게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해당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 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임에도 업계의 ‘무시’ 대응이 이어지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원실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 시 자진 시정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이후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도기간은 고시를 개정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업체는 단 9곳에 그쳤다. 이마저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계약서 도입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강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웨딩 관련 민원은 늘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소비자 피해 민원은 1010건에 달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권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예식장업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514건(50.9%)을 기록했고 뒤이어 결혼준비대행업이 144건(14.3%)이었다. 민원 내용으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와 ‘계약불이행’ 두 항목이 전체의 6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권 의원은 “보통 일생에 한 번 접하는 시장인 점을 악용해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가격표시제에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 웨딩업계에 대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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