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1심 1년 만에 종결…다음 달 ‘사형·무기’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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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1심 1년 만에 종결…다음 달 ‘사형·무기’ 판가름

투데이신문 2026-01-14 11:3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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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지난해 1월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변론 절차가 약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14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부터 17시간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했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형이 나오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미소를 보였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미친 XX’, ‘개XX’라는 폭언이 나왔으며 일부 방청객은 큰 소리로 웃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응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 전 최종 의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하고 말할 때에도 변호인과 대화하며 실소를 보였다. 박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말할 때에는 무표정한 채 고개를 저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2시 12분부터 새벽 1시 41분까지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냐”며 “국민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 계몽됐다며 응원해주고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구나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검사 구형으로 무기징역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사형제도가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최고형은 무기징역일뿐더러 사형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항소심을 거쳐 무기징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자주 비교되는 사례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다. 당시에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사형 선고가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부추기거나 오히려 죗값을 모두 치른 것으로 여겨져 비난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내란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충분한 증거와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여론을 의식해 구형 수위를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구형은 검사의 양형 의견일 뿐이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건에서 여론을 의식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천윤석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는 본보에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되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형식적으로 감경 사유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는 결과에 따른 평가일 뿐 피고인이 이를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수사 초기 수사권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형보다는 실질적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공식 재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총 43차례 열렸다. 그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증인 61명이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26차례 재판에 나왔다. 

이번 재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 사형을 구형받은 최초의 사례로 헌정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앞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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