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알선·대면 조정을 결합한 '맞춤형 조정' 운영을 통해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의 80% 이상을 합의로 해결하며 분쟁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조정 성립률은 평균 약 85%로, 조정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 나머지 64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다. 1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높은 조정성립의 핵심 배경에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현장 조사·알선 조정·대면 조정 등 '맞춤형 조정' 운영이 있다. 수리비(누수 포함), 원상회복 분쟁의 경우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당사자 간 직접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위원의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50건) △임대료(39건) △원상회복(24건) 순으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경향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누적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은 총 526건이다. 이는 계약 해지 관련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누수 포함, 126건) △임대료(110건) △원상회복(56건) △권리금(49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은 조정 신청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건축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구조·노후도·사용 흔적 등을 종합해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시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감정적 대립이 잦아들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분쟁 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쟁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 조정' '대면 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거나 대면 조정이 부담되는 경우 '전화 알선 조정'을 통해 20일 내에 신속히 조율해 분쟁 장기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평균 2시간 내외의 충분한 대면 조정시간을 확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조정위원의 조정안 제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특히 전화 알선 조정은 정식 조정(평균 45일 소요)에 앞서 초기 갈등을 정리한다. 알선 조정이 매년 평균 20건 내외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당 45일 소요되던 절차를 20일 내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간 기준으로 분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약 500일)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시는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조정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반복되는 분쟁 유형과 해결 사례는 서울시 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과 상가 임대차 상담 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을 통해 공유하며 분쟁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상담 또는 조정신청은 전화(1600-0700, 내선 1번) 또는 상가 임대차 상담 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 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현장 조사 등 단계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