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KT 가입자 31만명 이탈···74.2% SK텔레콤 선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위약금 면제’ KT 가입자 31만명 이탈···74.2% SK텔레콤 선택

이뉴스투데이 2026-01-14 09:04:48 신고

3줄요약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해 무단소액결제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로 KT에서 이탈한 고객이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를 개시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종료일인 13일까지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31만290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만2000명이다. 막바지인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이탈 고객 수요가 집중되며, 전체 이탈자의 31%를 차지했다.

이탈 가입자의 상당수는 SK텔레콤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기간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 중 74.2%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이 기간 KT는 약 23만8000명 순감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16만5000명, 5만5000명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약금 면제가 소급 적용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이탈 고객도 약 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KT가 위약금을 환급해야 할 가입자는 총 66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KT는 지난해 30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6개월 동안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지급하기로 했으며, 로밍 데이터를 50% 추가 제공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 지급 및 다양한 멤버십 할인도 지원한다.

하지만 KT의 경우 통신비 할인이 제외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전 고객 한달 통신요금의 50%를 할인 한 바 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