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 83% 합의…"맞춤형 조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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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 83% 합의…"맞춤형 조정 효과"

연합뉴스 2026-01-14 0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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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처리 현황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처리 현황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작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결론이 나온 107건의 83.1%에 해당하는 89건을 합의로 이끌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접수된 분쟁은 총 18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4건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고 11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시는 "최근 3년간 조정 성립률이 평균 약 85%로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높은 조정 성립의 배경에는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현장 조사·전화 알선조정·대면 조정 등 '맞춤형 조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50건, 임대료 39건, 원상회복 24건 순이었다.

시는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조정 신청 상대방이 동의하면 건축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거쳐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또 분쟁 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쟁 성격에 맞춰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조정, 대면 조정을 운영한다.

쟁점이 단순하거나 대면 조정이 부담되는 경우 전화 알선조정을 통해 20일 안에 조율해 분쟁 장기화를 막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평균 2시간 내외의 충분한 대면 조정을 거쳐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조정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지원한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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