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 합의…전국 유일 ‘맞춤형 조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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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 합의…전국 유일 ‘맞춤형 조정’ 효과

이데일리 2026-01-14 06:00:00 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의 80% 이상을 합의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14일 최근 3년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이 접수됐으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의 조정성립률 역시 평균 약 85%에 달했으며 나머지 64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1건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된 ‘맞춤형 조정’이 높은 조정성립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수리비(누수 포함)나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당사자 간 직접 협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50건) △임대료(39건) △원상회복(24건) 순서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현장조사’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은 조정신청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건축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구조·노후도·사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는 분쟁 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쟁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조정’과 ‘대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거나 대면 조정이 부담되는 때는 ‘전화 알선조정’으로 20일 내에 조율해 분쟁의 장기화를 막는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평균 2시간 내외의 대면 조정시간을 확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위원의 조정안을 제시해 쟁점을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조정신청 대행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신청은 전화나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과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에서 반복되는 분쟁 유형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조사 등 단계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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