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원화' 검사 유인책 될까…"일부이동" vs "실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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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원화' 검사 유인책 될까…"일부이동" vs "실효없어"

연합뉴스 2026-01-13 16:1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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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갑론을박…"검찰청 없앤다면서 또다른 검찰조직" 불만도

올해 검찰청 폐지 올해 검찰청 폐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일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올해 9월 간판을 내린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2026.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얼개가 드러나면서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수청으로 검찰 수사 인력을 끌어들일 유인책으로 제시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조직 이원화 체제에 대한 의견이 긍정·부정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태도도 일부 엿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에는 중수청 조직과 구성, 역할·기능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겼다.

약 3천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둥지를 틀 것으로 예상되는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 외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수사 범위는 오히려 더 넓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원화된 조직 구조다.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협업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수사사법관은 중대범죄 수사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역할과 함께 국민 인권 보호 및 중요 법리 판단을 맡고 전문수사관은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 등의 수사 실무를 실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현재의 검찰 조직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중수청이 국가 중추 수사기관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려면 중대범죄 수사의 노하우가 풍부한 검찰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유인책으로 기존의 검찰 조직 외관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대범죄 특성상 촘촘한 법리적 판단과 현장 수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의 전문적 역량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정부도 중수청의 연착륙을 위해선 검찰 수사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법안을 짠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인력 확보"라며 "검사와 수사관이 상당수 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는 어렵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유인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수청 인력 수혈의 열쇠를 쥔 검찰 내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수사 경력을 이어가려는 검사라면 중수청 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이동하려는 인력이 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선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 권한을 가질 수 없고 그렇다고 정원이 제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옮기기도 여의찮은 만큼 자연스럽게 중수청으로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평생을 수사만 한 사람들은 공소장 관리보다 수사를 이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중에는 수사관으로라도 중수청에 가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수사사법관의 역할과 기능이 다소 모호한 데다 실제 수사 경력에 보탬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거론된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중수청에서 수사 경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별도 수당이나 근무 조건 등 눈에 보이는 유인책 없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 직급·임금 체계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인 면을 언급하며 "통상 초임 검사가 공무원 급수 체계상 3급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몇 급이 될지 모르지 않나"라며 "직급이 낮아지면서 급여는 물론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우수하고 숙련된 수사 인력의 공급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며 "검사, 검찰수사관이 중수청으로 많이 갈 것이라는 (정부의) 추정이 근거가 없고, 검찰의 수사력과 노하우를 보존한다는 발상도 허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내 일각에서는 굳이 검찰청을 없애겠다면서 그와 유사한 별도의 대형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불편함 또는 거부감도 존재한다. 요란한 검찰개혁 구호와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 검찰청을 단순히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물리적·기계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는 비아냥 섞인 시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막말로 검사들이 중수청 가서 고위직을 차지해 조직을 장악하면 거의 모든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또 다른 검찰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에서도 중수청이 이대로 설계된다면 '제2검찰청' 또는 수사 대상을 넓힌 '검찰 특수부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측은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이날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이라며 "제2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 골자"라며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라고 일갈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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