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수입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시트르산)10㎎·40㎎'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라니고정'은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 이상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 1 변이 혹은 IDH 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이나 희돌기교종 치료에 사용한다.
IDH(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사물질(2-HG)을 생성해 암세포 성장과 생존을 촉진한다.
이 약은 변이된 IDH 1 및 IDH 2를 억제해 발암성 물질(2-HG)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IDH 표적치료제이다. IDH 1 변이 혹은 IDH 2 변이 양성 뇌종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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