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다수공급자계약(MAS)의 협상품목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기업 할인행사가 전면 자율화됐다. 또 2단계 경쟁에선 수요기관의 필요시 규격변경이 허용됐으며 설치비 초과 때는 사후정산도 가능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급자계약제도(MAS)의 조달 가격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1만3223개 기업의 96만4559개 품목이 MAS에 등록돼 있으며 연간 공급실적은 18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 조달청은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해 할인행사 횟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이 시장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해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가격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업의 가격 결정자율성을 높여 공정성 및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업부담완화 및 중소·사회연대경제기업 지원도 강화됐다. 조달청은 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의 규격변경 필요 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규경변경을 허용하고 현장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한 설치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으며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도 우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평가 기준을 제안율 평가에서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제도로 개선하고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조항 폐지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 발생 시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 ▲중간점검 미 신청시 1개월간 판매 중지 등도 명문화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돌며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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