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화장품 가게에서 중학생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화장품 가게 업주에게 "B군이 자신을 쫓아오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군은 서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하는 점과, A씨 범행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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