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특검팀의 구형량이 이날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중 하나만 허용되는 법정형의 선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절차는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에 이어 특검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단 세 가지…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 재현되나
이날 재판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릴 최종 구형량이다. 형법 제87조(내란) 1호에 규정된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단 세 가지뿐이다. 선택의 폭이 좁은 만큼 특검팀 내부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약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최종 결정은 조은석 특검의 결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는 30년 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 혐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 특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장기전 불사”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에만 최대 8시간 투입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일 공판과 같은 복장이었다.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 9명과 동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치열한 ‘시간 싸움’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류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에만 6~8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9일 결심이 무산된 이유도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8시간 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별개의 사건인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 역시 자정을 넘기는 심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헌 문란의 목적 vs 통치 행위의 정당성…법원의 판단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점을 ‘국헌 문란’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를 내란의 구체적 폭동 행위로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자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행위였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무거운 역사적 과제 앞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전 국민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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