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폐암 82%의 원인은 흡연"...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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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폐암 82%의 원인은 흡연"...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캔서앤서 2026-01-12 20:53:51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흡연 상태와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수준, 연령 등을 종합해 8년 뒤 폐암 발생 위험을 추정하도록 설계됐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이 모델을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연구원은 이를 담배소송 대상자 가운데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에게 적용해 흡연 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의 기여도가 81.8%로 확인됐다.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해당 예측모형은 모든 폐암의 발생 위험을 추정한 것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에서는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흡연력 20갑년 이상, 흡연 기간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또는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출했더라도 구상권 행사 범위를 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해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항소심에 대해 선고한다. 항소가 제기된 지 약 5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일부 승소라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라며 “상고 이유서도 이미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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