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여성 A(6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이틀 뒤 다시 찾아가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내보다 뚱뚱한 것이" 등 말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의 정도, 병원 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건강 상태·성행·환경·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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