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시민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 약제비와 진료비 실비를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른 것으로, 소득 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 40여명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신분증과 약 처방전 등을 지참해 광명시 치매안심센터(소하동·광명동)를 방문하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 지원 등 타 제도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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