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즐기는 반려동물.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등록 수수료 면제, 홍보 등의 노력으로 도내 반려동물 등록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도 설계와 관리 방식의 한계로 '등록된 개체 수'와 '실제 규모'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반려견 등록 건수가 2023년 6만1139마리에서 2024년 6만6578마리(8.9% 증가), 2025년 7만974마리(6.5%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더 많은 반려인이 부담 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도내 동물병원 71곳(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형 중 선택하면 된다.
제주도는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등록 수수료 면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실제 반려동물 규모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체계'라기보다는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최근 파악된 도내 반려동물 현황은 2018년도에 진행된 제주 동물보호·복지 관련 연구용역으로, 이에 따르면 도내에는 개 9만5304마리와 고양이 3만4595마리 등 총 12만9899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용역은 지역 수의사들의 협조를 받아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용역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가운데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반려동물 출생, 사망, 분실·재회 등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내 반려동물 현황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도내 반려동물 전수조사에 대해 제주도는 시간과 인력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사람이 직접 찾아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추후에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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