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을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에는 자외선 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됐다.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 개정안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한 시험법을 반영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다양한 자외선 차단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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