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인구유입 효과...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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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인구유입 효과...남은 숙제는

중도일보 2026-01-12 13:3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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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025년 12월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 모습. 사진=농림부 제공.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 살리기의 새 기제가 될 지 주목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027년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거주자는 오는 2월 말부터 매월 받게 된다. 90일 실거주 요건을 채운 신규 전입자는 4월 말부터 일괄 지급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상품권은 그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와 공익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올해 수혜 지역은 전국 89개 시군 중 선정된 중 10개 군으로, 농식품부가 지난해 공표했다. 충청권에선 충남 청양군과 충북 옥천군이 포함됐고,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 정선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도 수혜를 받게 된다.

당장 그 효과는 일부 실효적 지표로 반영되고 있다.

청양군과 옥천군이 대표적 긍정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각각 2024년 인구 3만 명, 2022년 5만 명 벽이 무너지며 하양 곡선을 그렸으나 지난해부터 반등을 보이며 회복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각 10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를 체감하고 있다. 단순히 농어촌 가구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귀농·귀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akaoTalk_20260112_132126070_01송미령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농식품부는 2개 지역 외 8곳에서도 인구 증가 효과를 분석 중이다. 그러면서 제도 첫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우려 지점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10개 군별 '민관 합동 추진지원단'이 이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무엇보다 수혜 지역의 중심지로만 쏠림 현상이나 부정수급을 위한 위장 또는 임시 전입 등의 부작용도 근절한다. 전단 조사반이 실거주 여부 점검부터 상품권의 불법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정밀 대응에 나선다. 지원금 환수와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을 대응 카드로 사용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별 합동 추진지원단을 결성, 제도 설계를 촘촘히 해왔다. 10개 군별 사용처는 다 다른데, 읍면지역 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다. 예컨데 일부 군에선 5만 원은 읍, 10만 원은 면에서만 쓸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인구 증가는 이웃 지역에 사는 부모님 세대 주변으로 자녀들의 주소지 이전 효과 등에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부정 사용은 그 마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적발 시 1년 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이 지역을 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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