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대박” 큰돈 부었는데 '날벼락'…투자 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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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면 대박” 큰돈 부었는데 '날벼락'…투자 사기 '경고'

이데일리 2026-01-12 12:00:00 신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금감원은 12일 신속한 수사 의뢰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한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18일 해당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됐다.

작년 6월경 23건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1~12월 30건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총 53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으나 범행 형태와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신속히 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큰 낭패를 봤다. 금감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를 분석한 결과 불법업체들은 먼저 문자나 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무료로 1주에서 5주 정도 입고해주며 소액의 투자 성공 및 출금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며 고수익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고 홍보한다. 동시에 블로그나 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IR(투자설명)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마케팅 대행 업체 등을 통해 허위 홍보성 기사를 배포하기도 한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보이고 있다. 계약금이나 생활비 명목의 송금이라고 답변하도록 하는 식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18일 해당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됐다.

작년 6월경 23건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이후 같은해 11~12월 30건의 민원이 일시에 접수되면서 총 53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를 분석한 결과, 불법업체들은 먼저 문자나 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무료로 1주에서 5주 정도 입고해주며 소액의 투자 성공 및 출금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며 고수익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고 홍보한다.

동시에 블로그나 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IR(투자설명)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마케팅 대행 업체 등을 통해 허위 홍보성 기사를 배포하기도 한다.



또 불법업체는 제3자의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해 접근하여 주식 물량을 확보 중이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금감원(1332번)이나 경찰청(112번)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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