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부가 우수 물류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낮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우수 물류기업 인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물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개편하는 게 골자다.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우수 물류기업의 요구가 있을 시 여러 인증 분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점검 실시 시기는 여러 인증 분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점검 시기에 따르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같은 연도에 복수로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도 동일 혜택을 부여한다.
현행 인증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이다. 감면 시 수수료는 점검신청 수수료와 동일한 150만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물류 창고기업에 대한 재난 안전정보 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화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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