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는 국민이 사계절 사용하는 만큼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으려면 식약처에 ‘원료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심사를 통과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이 새로운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신규 지정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돼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서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자외선차단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한 시험법을 반영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