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열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본사 임원과 팀장,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소비자보호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강령에는 △필요한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완전가입' △세심한 유지서비스를 통한 '완전유지' △필요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실천 등 '완전보장'을 위한 네 가지 약속이 담겼다.
선포식은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룬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소비자보호실장과 채널별 대표 단장들의 행동강령 낭독·선서로 진행됐다. 이어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형상화하는 퍼포먼스와 임직원 대표의 실천 다짐 서명이 이어졌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보험의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데 있다"며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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