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 강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5년 8월 11~28일 치킨, 커피, 피자(햄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5.3%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품목 대비 구입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답한 가맹점사업자는 69%로, 구입 강제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구입한 품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는 66%로 나타났다. 또 84%는 시중가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품목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뀔 경우 협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37.7%, 협의를 마친 뒤 가맹점 의견을 반영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지원 센터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문제점과 개선 의견들을 살펴 시와 함께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