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방지법' 효과? 광주·전남 음주운전 2년 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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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방지법' 효과? 광주·전남 음주운전 2년 새 26%↓

모두서치 2026-01-11 08:3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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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른바 '술타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광주·전남 지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2년 새 2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후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사전 차단형 정책'의 실효성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3년 1만1473건에서 2024년 1만109건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8440건까지 감소했다.

2년 새 적발 건수가 3033건 줄어 26.4%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9%(1364건)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6.5%(1669건)가 줄어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2023년 4898건에서 2025년 3282건으로 2년 새 33%(1616건) 줄었다. 전년(3983건) 대비로도 17.6%(701건) 감소했다.

전남은 2023년 6575건에서 지난해 5158건으로 21.5%(1417건) 감소했으며, 전년(6126건)에 비해서도 15.8%(968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부터 '술타기 방지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자 음주운전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술타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행위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음주측정 거부자에 적용되던 행정·형사 처벌과 동일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광주의 한 경찰관은 "개정법이 시행된 뒤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다. 사전 차단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감소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음주 측정 각종 방해 행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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