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 및 이용자 건강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제품은 다른 생활가전에 심각한 전파 간섭을 일으켜 고장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배터리 발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관리·제재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정 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 과다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부과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안철수 의원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반입된 직구 전자제품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제품 반입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