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11명 대부분 징계 아닌 주의·직권 경고에 그쳐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경찰서에 보관된 오토바이 압수물을 두 번이나 도난당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당시 음주 물의를 빚은 경남 경찰들이 대부분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창원 오토바이 압수물 도난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해 귀책에 따라 각 '주의·직권 경고·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APEC 음주 물의' 관련자 5명들도 귀책에 따라 각 '주의·직권 경고·징계' 처분했다.
직권 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관서장이 내리는 것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처분받는 불문 경고보다도 낮은 행정처분이다.
징계는 경고 다음 처분으로 견책·감봉(경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중징계)으로 구분된다.
두 사건으로 처분받은 경찰은 총 11명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주의나 직권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소속 경찰들이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오토바이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오다 이를 두 번이나 도난당하고 2주 넘게 몰랐던 사실이 적발됐다.
그다음 달에는 역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파견 나갔다가 음주 물의를 빚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들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내부에 구토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복귀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압수물 절도 사건은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징계나 처분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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