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시중은행 직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용인서부경찰서는 5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피소된 시중은행 2곳의 관계자 6명 관련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인천시 A 은행 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은 한 투자자에게 5천만원 상당의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의 B 은행 직원 2명도 비슷한 시기, 다른 투자자에게 7천600만원 상당의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녹취를 조작한 혐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홍콩 H지수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고자 투자자를 대면한 척, 서로 역할을 나눠 대화하고 이를 녹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용인시 C 은행 직원 2명은 2021년 1억5천만원 상당의 ELS 상품을 판매한 뒤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서명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고소한 투자자는 이들이 체결 당시 일부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자신의 서명 등을 위조해 내부 서류에 써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사건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홍콩 ELS 사태’를 접한 뒤 각 은행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각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받아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발생지는 각각 다르지만 혐의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세 건을 같은 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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