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기본소득당은 8일 논평을 내어 “아동과 청소년, 양육자, 교육자 등 당사자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베이비뉴스
기본소득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보다 과감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확대해 2030년 만 12세까지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기본소득당이 꾸준히 약속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진전이 이뤄진 점을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당은 이번 개정안이 현 위기 상황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은 “월 10만 원으로 동결된 지급액과 매년 한 살씩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비교를 통해 현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31개국 중 18개국은 18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월 3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제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의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4세 이상 청소년이 직접 수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기본소득당은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저출생·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아동수당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 양육자, 교육자 등 당사자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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