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과 관련해 제기된 ‘입찰 담합’ 형사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종 법원은 백신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정도의 사전 공모나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GC녹십자를 비롯해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재판의 쟁점은 백신 조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해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제약사들이 투찰 전략과 물량을 사전에 조율해 실질적인 경쟁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백신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 ▲정부가 주도하는 단가·물량 결정 방식 ▲공급 안정성 확보를 우선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 회사의 입찰 참여를 형사상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가격이나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고, 정황 증거만으로는 공모와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며 결론이 났다.
업계에서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 경쟁 원칙은 중요하지만, 백신처럼 공공성과 공급 안정성이 핵심인 분야에 형사 책임을 적용하는 데는 엄격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무죄 확정은 형사 책임에 한정된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두고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한 바 있어, 형사와 행정 제재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백신 조달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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