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 달라'는 등의 문자를 무려 44차례 보낸 국민의힘 당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에도 성희롱 문자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배 의원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기사를 공유하며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는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12.3계엄 이후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냥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 쓸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낸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에 시달린다. 매일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정도로"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린다.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드려야죠"라고 경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배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반대를 위해 싸워 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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