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매입하는 사례가 적잖은 실정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16~2025년) 제주도에서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746건·127억9775만원에 이른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세부적으로 명의 신탁 241건(32.3%), 장기미등기 504건(67.6%), 기타 1건 등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2023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351건에 대한 과징금 26억8613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해에는 적게는 2020년 6건에 과징금 1억4740만원이, 많게는 2022년 77건에 4억913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지난해 12건·5억756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024년에는 17건·5억3226만원의 과징금이 적용됐다. 이에 앞서 2016년 이전에는 170건에 대한 부과된 과징금은 58억2334만원 상당이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서 실명등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않는 장기 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해 투기나 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해위 방지를 위해 부도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5억 이하~30억원 초과)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1년 이하~2년 초과)에 따라 5~15%가 적용된다.
한편 최근 7년간(2019~2025년) 제주에서 부동산개발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0건(등록취소 11, 과태료 49)에 이른다. 부과된 과태료는 2563만원이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의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은 293건(등록취소 7, 업무정지 4, 과태료 19, 경고시정 263)이다. 이 가운데 22건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는 1823곳(제주시 1442, 서귀포시 38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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