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되며, 이후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되며, 이후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겼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추가 지급은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지역별 차등 지급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광역시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이번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 간 연계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향후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역별 차등 지급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켰다. 아동수당만큼은 정쟁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복지위 간사 등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뤄낸 성과"라면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만 8세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넘긴 만큼, 본회의 통과 역시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넓어진다. 또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은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올 한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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