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청구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소마취제 값을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따로 받은 금액이 5년간 540억원을 넘는다는 추정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 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은 5년간 국소마취제 값 540억원을 더 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외용 국소마취제는 방광경 검사 등 100여종의 건강보험 의료행위에 포함돼 이미 비용이 지불된 의약품으로, 환자가 따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사가 유통한 급여 제품과 똑같은 성분·효능의 비급여 의약품을 의료기관들이 사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환자들에게 이중으로 청구했을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했다.
경실련이 2020∼2024년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제품의 출고 금액은 25.9% 올랐다.
출고 단가의 경우 급여 제품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비급여 제품은 6천259원에서 7천479원으로 19.5% 인상됐다.
급여 제품은 수가가 정해졌지만, 비급여 제품은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매년 가격이 올랐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최근 5년간 45곳 중 한 곳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국소마취제가 모두 소진됐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제품별·연도별 출고 단가, 출고 수량, 제품별 이익률 등을 곱해 이중 부당 청구 의심 액수를 구했다.
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한 비급여 국소마취제 총액은 5년간 543억8천8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급여 대신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청구 사례를 조사하고, 부당 청구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부당 이중 청구 방지 대책을 마련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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