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7일 낮 12시 38분께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야산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8대, 산불 진화 차량 31대, 진화 인력 52명을 투입해 오후 1시 38분께 주불을 껐다.
산림청은 남은 불씨를 제거하는 대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주에는 지난달 26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라도 소홀히 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며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사소한 부주의였을지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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