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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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헬스경향 2026-01-07 13:5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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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이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영석 의원이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다. 또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운행기록 등의 서류만으로는 구급차의 정확하나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도록 규정한다.

서영석 의원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탄탄하지 않고는 구급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가짜 앰뷸런스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구급차 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구급차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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