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측, 악플러 50만 원 배상 판결 보도에 “확인 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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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측, 악플러 50만 원 배상 판결 보도에 “확인 중” [공식]

일간스포츠 2026-01-07 10:0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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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담비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 F/W 서울패션위크' 메트로시티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7.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측이 자신을 둘러싼 악성 댓글과 관련한 재판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7일 손담비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손담비 악플러 관련 재판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들에게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담비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300만 원에 비해서는 크게 감액된 금액이다.

해당 재판은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과 관련해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손담비를 향해 쏟아진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를 문제 삼아 제기된 것이다.

한편 손담비는 지난 2022년 이규혁과 결혼해 지난해 딸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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