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훔쳐 달아난 혐의(사기·절도)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에 보관 중인 지인 B(60대) 씨의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10월에는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또 다른 지인 2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20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전기장판을 판매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피해자들과 수시로 만나며 친분을 쌓았고, 물품 구매 비용이 없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치거나 가로챈 총 3천200여만원 상당 돈을 유흥비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지난해 12월 22일 전남 순천 지역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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