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재발·악화시켰다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의 아내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망인 B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2022년 1월 한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3월 우울증을 진단받고 질병휴직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복직했는데, 복직 한 달 만인 8월 발령지인 한 도서관의 지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아내 A씨는 인사혁신처에 '망인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24년 3월 '망인의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사망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2022년 1월경 44시간, 2022년 2월경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며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자주 토로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업무를 하며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 외 스트레스가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해 사망을 결의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중복 작용해 우울증을 재발·악화시켰다면 이는 극단적 선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인사혁신처가 불복하지 않으며 1심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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