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호텔 막던 빗장 푼다…심의 없이 바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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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호텔 막던 빗장 푼다…심의 없이 바로 허용

이데일리 2026-01-04 11:3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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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을 가로막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교육환경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병행하겠다는 정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교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에서 관광호텔 건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다. 학교 경계로부터 50~200m 이내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호텔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진다.

요건은 명확하다. 객실 수 100실 이상 규모여야 하고, 유흥주점이나 카지노 등 사행성 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출입구와 주차장, 로비 등 공용 공간은 외부에서 조망 가능한 개방형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은 교육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별도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자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절차가 단순화되면서 투자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체류형 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로 상권 침체를 겪는 지방 대학가에서는 관광호텔이 유동 인구를 늘리고 소비를 유발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학회·연수 방문객 등 중장기 숙박 수요와의 결합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무분별한 숙박시설 난립이나 유해 시설 혼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객실 수와 시설 요건을 명확히 설정해 대학가 숙박시장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관광호텔 건립이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절대보호구역 내 관광호텔 허용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교육 환경 훼손 우려를 고려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역 수요와 수익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객실 100실 이상 요건이 중소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교육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학가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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