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및 확대…제작비 10~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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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및 확대…제작비 10~15% 공제

웹툰가이드 2026-01-03 02:59:14 신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는 사업자로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 포함되며 공제율은 일반 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책정되어 2028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이 10%로 상향 조정되고 중소기업은 15%의 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영상에 집중되었던 세제 혜택을 웹툰 산업까지 넓힘으로써 콘텐츠 제작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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