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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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투데이신문 2026-01-02 23:3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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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8일까지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만 반복됐을 뿐,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상 외교·안보·군 통수의 최종 책임자로 국가이익을 판단하고 선택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존재”라며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를 중심으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맟섰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과정에서 “무인기 투입이나 원점 타격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고,.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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