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의 나체 영상을 헐값에 구입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14살 여중생의 나체 동영상 2개를 3천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씨(19)에게 징역 1년을 지난달 11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4살 A양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보던 중 A양에게 돈을 보내고 동영상 2개를 받았다. 김씨가 송금한 금액은 3천원이었다.
김씨를 비롯해 영상을 시청하던 다른 남성들도 A양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특정 자세로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나체 동영상을 구입하는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0년간 선고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형이 나온 사건 대부분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였고 구입만 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쳐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김씨의 주장 또한 “A양이 라이브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나눈 메신저 기록을 통해서도 19살이던 김씨는 A양에게 줄곧 반말을 써왔고, A양은 존댓말만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 메신저 기록이 A양보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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