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방청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게 개인정보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방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재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방청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군사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및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군사법원이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단체 활동가 A 씨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사항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것 등에 의해 진정을 제기당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A 씨가 속한 단체는 "(서약서 요구 당시) 법적 근거를 물었으나 군사경찰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명하셔야 한다'고만 반복했다"라며 "군사법원은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목적이나 법적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은 방청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법원 측은 "당시 A 씨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서약서 작성 없이 법정에 입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이며 A 씨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외 나머지 법정 고지사항은 고지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군사법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군사법원이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이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에 △군사법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 요구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각 군 및 예하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것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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