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는 2일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작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직후 법원에 해당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서 제출과는 별개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시 향후 1년간 경영개선계획서에 기반한 경영개선이 진행된다. 다만 금융위가 롯데손보의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적기시정조치를 ‘경영개선요구’로 격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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