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명확한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문 전 사령관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하 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했다. 다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당초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됐다.
또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파면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퇴직금의 50%도 감액된다. 해임 역시 군인 신분이 박탈되며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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